재취업 정보공유

자체 재취업심사

목적

퇴직(퇴직예정 포함) 임직원이 출자회사 등으로 재취업하고자 할 때 재취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여 출자회사 운영의 자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

심사대상

한전의 자회사, 출자회사, 재출자회사 등에 취업지원한 퇴직 후 3년 이내 임직원 또는 퇴직 조건으로 취업지원한 현직 임직원

심사제외
  •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 : 상임이사, 원전분야 2직급 이상 직원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 시

  • 공기업·준정부기관인 출자회사로 취업하는 경우

  • 당사의 비상임이사 또는 근무기간 2년 미만의 비정규직

심사절차
1. 심사신청 : 출자회사, 심사대상자 본인 2. 재취업 심사 : 한전(출자관리부서) 3-1. 재취업 심사 결과 통보 : 한전 > 출자회사 3-2. 재취업 심사 심사자료 제출 : 한전 > 산업부 4. 채용 최종 결정 : 출자회사 1. 심사신청 : 출자회사, 심사대상자 본인 2. 재취업 심사 : 한전(출자관리부서) 3-1. 재취업 심사 결과 통보 : 한전 > 출자회사 3-2. 재취업 심사 심사자료 제출 : 한전 > 산업부 4. 채용 최종 결정 : 출자회사
신청방법

취업개시 15일전까지 퇴직(예정)직원 또는 출자회사에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재취업심사 요청

제출방법
  • 공문 또는 메일(hwseo@kepco.co.kr)

  • 문의처 : 한전 전력시장처 그룹경영실 061-345-3484

구비서류

① 신청서 양식다운로드

② 출자회사현황

③ 입사지원서 (이력서)

④ 직무명세서 등

공직자윤리위
‘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’

공직자 윤리위

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개요 :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
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여부 심사 ∙ 결정

취업제한 요건

① 공무원, 공직유관단체의 직원

②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

③ 취업하려는 기관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될 것

④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

※ ① + ② + ③ = 취업심사 대상 / ① + ② + ③ + ④ = 취업 제한

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

당사의 상임이사, 원전분야 2직급 이상의 직원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

취업심사 대상기관
(공직윤리시스템)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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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업데이트일 : 2024-08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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