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취업 정보공유
자체 재취업심사
퇴직(퇴직예정 포함) 임직원이 출자회사 등으로 재취업하고자 할 때 재취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여 출자회사 운영의 자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
한전의 자회사, 출자회사, 재출자회사 등에 취업지원한 퇴직 후 3년 이내 임직원 또는 퇴직 조건으로 취업지원한 현직 임직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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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 : 상임이사, 원전분야 2직급 이상 직원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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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기업·준정부기관인 출자회사로 취업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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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의 비상임이사 또는 근무기간 2년 미만의 비정규직
취업개시 15일전까지 퇴직(예정)직원 또는 출자회사에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재취업심사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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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 또는 메일(hwseo@kepco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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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 : 한전 전력시장처 그룹경영실 061-345-3484
공직자윤리위
‘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’
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개요 :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
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여부 심사 ∙ 결정
① 공무원, 공직유관단체의 직원
②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
③ 취업하려는 기관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될 것
④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
※ ① + ② + ③ = 취업심사 대상 / ① + ② + ③ + ④ = 취업 제한
당사의 상임이사, 원전분야 2직급 이상의 직원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
(공직윤리시스템) 참고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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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OOO처 OOO실담당자OOO연락처061-000-0000